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외교부의 병크? ==== 또한 91년에 UN에 가입한 '''한국어본 또한 별 생각없이 일본판 UN헌장을 베껴 번역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발번역[* 영문본이나 불어본이 아닌 일본판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는 덕분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집단적 혹은 개별적 자위권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영문본의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는 영미법계에 정당방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며 대륙법계 정본에서는 정당방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은 자위권이 아닌 정당방위가 옳다. 애초에 지금 쓰이는 개념이 없던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1978년쯤 와서야 지금 이 항목에 언급되는 개념의 集団的自衛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084/0020/08406060020022a.html|昭和53年6月6日의 내무위원회]]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양 법체계와 번역을 가지고 천재적으로 꼼수를 친 것이 먹혀든 것이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 한국 언론과 외교부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